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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흰죽지250
깔끔한흰죽지25020.09.18

한국에서 태국으로 골프용품 수출시 관세 질문.

안녕하세요. 한-태 수출 관세 관련하여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론 태국이 고관세 수입국으로 알고 있습니다...30%?

근데 한-태 FTA 체결국으로 원산지증명이 되면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고 알아보았는데요,

골프용품도 마찬가지일까요???

1) 한국 브랜드 한국 제작 을 태국으로 수출시,

2) 한국 브랜드, 원산지는 중국 물품을 태국으로 수출시,(이경우에는 중국에서 직접 수출 할 수도 있고, 한국으로 왔다가 마지막 공정을 거친후 우회 수출을 생각도 했는데, 세번이 바뀌진 않을듯 해서요ㅠㅠ)

두 가지 방향에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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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골프용품은 종류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골프채 및 기타 골프용품은 9506호에 분류됩니다.

    태국내에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골프관련 용품을 9506호로 수입통관할텐데 태국의 수입관세율은 기본세율 10%이며 한아세안FTA특혜 관세율은 0%입니다.(품목이 무엇인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한국 브랜드 한국 제작 을 태국으로 수출시,

    9506호의 한아세안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완전생산기준

    -4단위 세번변경기준 or 역내부가가치비율 40%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되는지 검토해보아야 정확하겠지만 국내에서 제작되었다면 원산지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한국 브랜드, 원산지는 중국 물품을 태국으로 수출시,(이경우에는 중국에서 직접 수출 할 수도 있고, 한국으로 왔다가 마지막 공정을 거친후 우회 수출을 생각도 했는데, 세번이 바뀌진 않을듯 해서요ㅠㅠ)

    말씀하신대로 우회수출은 리스크가 크고 무엇보다 한아세안FTA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한국 브랜드,원산지는 중국인 골프관련 용품이라면 아세안-중국 FTA도 활용방안입니다.

    HS CODE에 따라 다르겠지만 9506호를 기준으로 아세안-중국 FTA 관세율은 0%로 확인됩니다.

    반드시 한국을 거쳐서 태국으로 수출되어야 한다면 방법이 어렵겠지만 중국에서 직접 태국으로 수출해도 상관없다면 중국 제조자 또는 수출자와 협의 후 아세안-중국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하여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대권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세율은 10%로 설정되어 있고, 태국 관세청 사이트에서 기타세율까지 확인 가능합니다(아래 참조).

    http://itd.customs.go.th/igtf/th/main_frame.jsp?lang=en&top_menu=menu_homepage&current_id=5028

    골프클럽 예로 들어,

    1)의 경우, 한-아세안 FTA를 통해 무관세(Exempted)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2)의 경우,

    - 중국에서 직접수출시에는 중국-아세안 FTA를 통해 무관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 한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직접운송원칙 위배에 따라, FTA 적용이 불가능합니다(단순경유 등 예외적인 상황은 실무적으로 거의 적용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행정력만 낭비하므로 고려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