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HS CODE는 물품마다 부여되는 CODE로서 어떠한 물품인지 HS CODE가 무엇인지 확인이 어려워 관세율 확인은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는 "물품가격 X 관세율"로 이루어지므로 추후 HS CODE 확인이 되어 관세율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HS CODE는 6단위 까지는 세계공통으로 이루어져 있어 6단위 이하에 대해서는 각국에서 정하는 HS CODE에 따라 분류가 이루어지므로 각국의 HS CODE가 상이하고 관세율 또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으로부터 우리나라로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정하고 있는 관세율 만큼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물품이 다시 태국으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태국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FTA 관세를 적용할 수도 있으며, 우리나라 반입 시 재수출이 되므로 가능한 경우 재수출면세도 적용가능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별도의 작업이 없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에서 반송신고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