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무역 관세율 문의드립니다! (급)
베트남에서 생산된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이 된 다음 ,
다시 태국으로 수출할 때
HS 코드에 따른 관세율 계산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태국 현지사이트에서 조회하는 방법으로는 태국 세관 웹사이트(http://tariffeservice.customs.go.th/ITRF/ )에 접속한 후, Tariff code 창에 HS 코드를 입력하고 SEARCH를 클릭합니다. 이때 HS 코드는 구분 기호를 생략하고 숫자만 입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관세법령정보포털 또는 트레이드내비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해당 CASE의 경우에는 한-아세안 FTA 적용 시 연결원산지증명서(Back to Back C/O) 적용을 검토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HS CODE는 물품마다 부여되는 CODE로서 어떠한 물품인지 HS CODE가 무엇인지 확인이 어려워 관세율 확인은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는 "물품가격 X 관세율"로 이루어지므로 추후 HS CODE 확인이 되어 관세율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HS CODE는 6단위 까지는 세계공통으로 이루어져 있어 6단위 이하에 대해서는 각국에서 정하는 HS CODE에 따라 분류가 이루어지므로 각국의 HS CODE가 상이하고 관세율 또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으로부터 우리나라로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정하고 있는 관세율 만큼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물품이 다시 태국으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태국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FTA 관세를 적용할 수도 있으며, 우리나라 반입 시 재수출이 되므로 가능한 경우 재수출면세도 적용가능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별도의 작업이 없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에서 반송신고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베트남, 한국, 태국은 모두 한-아세안 FTA 체결국가로 위와 같이 베트남산 물품을 한국으로 수입한 뒤 태국에서 다시 수입을 할 때 한국에서 Back to back CO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국으로 수출할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에는 세관에 베트남 CO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된 CO를 태국에서 해당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한-아세안 FTA에 따라 해당 HS CODE에 적용하는 한-아세안 FTA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Back to back CO 발급하고 태국에서 특혜 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여러 복잡한 조건 및 서류들이 필요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거래하시는 관세사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당 hs code는 트레이드내비나 관세무역법령정보포털을.텅해서 태국 수입시의 세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s code 검토시에는 물품정보 및 기능과 용도를 통하여 hs code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거래프로세스로 보면 우리나라로 수입될 때 1)수입관세가 부과되며,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어 태국으로 수입될 때 2)수입관세가 부과됩니다.
1)수입관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수출 시 환급특례법 상 환급 신청을 통해 관세환급 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2)수입관세만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수입 관세율(FTA 협정세율 포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을 특정하여 HS Code를 확인해야 정확한 관세율 산정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당 물품은 베트남에서 생산되어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어 국내 반입이 경우라면
베트남 -> 한국 수입 의 경우는 관세법령정보포털상에서 국내 수입 관세율의 확인이 가능하며 한- 아세안.한-베트남 , RCEP 원사닞 증명서 수취시 협정 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 수입완료후 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태국의 수입 세율 확인이 필요하고 RCEP 의 경우만 FTA 협정 세율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결국 최종 수입국인 태국에서 해당 품목번호(HS CODE)에 결정된 관세율에 따라 관세액이 산출됩니다. 다만, 관세율은 품목번호마다 다르므로 현재는 코드 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관세율을 조회하기 어렵습니다.
태국은 관세율이 상당히 높으며, 해당 제품은 베트남산 제품이 우리나라를 거쳐 태국으로 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최초 수출국인 베트남에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BACK-TO-BACK으로 발급하거나 베트남에서 태국으로 직송한다면 ATIG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협정적용이 가능하며 관세액은 과세가격 X 관세율인데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가 더해지는 가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 관세와 부가세를 한국, 태국에서 각각 납부하여야 됩니다. 이때, 한국에서 납부한 관부가세는 수출시 환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 태국 관부가세가 최종 납부 세액이 됩니다. 태국의 경우 물품별 관세 차이가 크기에 정확하게 관부가세액수를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베트남에서 생산된 제품이 한국으로 수입될 경우 한-ASEAN 또는 한-베트남 FTA특혜세율이 적용가능한지 여부 등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및 직접운송원칙 충족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입된 원상태 그대로 태국으로 수출된다면 한국으로 수입시 납부한 관세율은 원상태수출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태국에서의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해외 관세율 등은 https://www.kita.net/tradeNavi/tariffRegulation/main.do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베트남에서 생산한 물품이 수출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된다면 수입통관 시 품목분류에 따른 관세율에 따라 관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하여 태국 수입 시 태국의 품목분류에 따른 관세율에 따라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나라는 수출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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