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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동의없이 녹취한 증거물.

아까 고객센터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다는 고지없이 녹음해도

본인과 전화하는것을 녹취하는것은 괜찮다고 하셨는데요

그대신 제3자에게 공유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면 안된다고 하면

나중에 법적문제가 생겼을시 그때 법원에 제출하는것도

제약이 있을까요?아님 법원제출은 상관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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