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1038283
103828324.04.14

상대방동의없이 녹취한 증거물.

아까 고객센터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다는 고지없이 녹음해도

본인과 전화하는것을 녹취하는것은 괜찮다고 하셨는데요

그대신 제3자에게 공유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면 안된다고 하면

나중에 법적문제가 생겼을시 그때 법원에 제출하는것도

제약이 있을까요?아님 법원제출은 상관이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대화를 일방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는 않아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 동의없는 녹음은 경우에 따라 음성권 침해에 해당해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하급심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사적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대화를 녹음할 만한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제출은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문제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동의없이도 가능합니다.

    또한 그 대화내용을 공개한다고 해도 그 공개를 금지하는 법 규정 자체가 없으므로 공개하는 것만으로 불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더욱이 법원 제출을 하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대화 당사자라면 법률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법률 분쟁 등에 있어서 녹취록의 제출에 크게 법적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어떠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제삼자에게 공개하는 것과 별개이므로,


    증거자료 취득이 적법하다면 문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