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동의없이도 가능합니다.
또한 그 대화내용을 공개한다고 해도 그 공개를 금지하는 법 규정 자체가 없으므로 공개하는 것만으로 불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더욱이 법원 제출을 하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