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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타조111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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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화내역을 증거로 제출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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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본인이 대화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하여도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하고, 제3자에게 공개한다기보다 증거자료로 제출하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