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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사슴벌레287
신기한사슴벌레28722.12.22

이러한 경우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나요?

공동 대표 2명


직원 4명 (주 5일 일 9시간 근무)

제일 늦게 입사한 직원 2개월 정도 되었고

직전에 계약직 직원이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 2명 (주 5일 일 4시간 근무)


모든 직원 평일에만 근무합니다.


* 제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5인 미만 여부가 궁금한데

직원 4명은 4대보험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직원 2명은 (둘다 6개월 정도 근무 중)

4대보험 여부는 모르나

일 4시간, 주 20시간 근무하며 (휴게시간 있음)

계약서상 근로 계약 기간이 불분명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사업주가 주는 업무를 하는 등

근로자 업무를 하고 있지만

프리랜서 세금을 떼는 경우에

근로자로 인정이 어려울까요?


프리랜서가 아닌데 프리랜서 세금을 떼는 경우

제 3자 신고 여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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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상기에 따라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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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6명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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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나 세금 신고 등은 근로자성 판단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신고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일을 하면 근로자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 제3자도 신고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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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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