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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근면한낙지154
근면한낙지154
23.12.07

4인이하 사업장에서 1년 3개월 정도 근무하고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못받나요??

근무하는곳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구요 주6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토요일은 1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빠지지 않고 나갔구요 월차 반차는 없습니다

5명에서 근무를 하고 있긴한데 두분은 5시간만 근무하시고 퇴근하십니다 그래서 4인이상이 포함이 안되는걸로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4인 이하면 퇴직금 지급을 못받는다고 들어서요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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