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전세로 하고 4월,5월에 이사가는 것을 동의한다면 대출 연장을 해야할 것이고, 반전세로 할 경우 대출 일부 중도 상환을 해야할 것입니다. 일부 중도 상환시 수수료가 발생하는지도 확인 바랍니다.
대출받은 은행에 대출연장과 일부중도상환에 대해서 문의바랍니다.
전세보증금액 변동없이 4월,5월 이사 동의시 카톡이나 문자로 모든대화내용을 남기시고, 반전세로 할 경우 카톡이나 문자로 남기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