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날렵한박새278
날렵한박새278

사실조회 회신 후 보정명령은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사실조회 회신을 4.11일에 받았습니다.

1. 사실조회 회신 후 보정명령은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아직 문서가 안뜨는데 그냥 기다리면 며칠 후에 문자받고 홈페이지에서 보정명령서 조회하면 되는걸까요?

2.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할 때 피고의 초본을 꼭 첨부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재판부마다 다르니, 빠른 보정을 원한다면 재판부에 연락하여 보정명령을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2. 사실조회 회신으로 당사자의 특정이 가능하다면 재판장님이 요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조회를 송달하신 후에는 보정명령이 나올때까지 기다리셔도 되고, 당사자 표시 정정 등을 통하여 표시 정정을 미리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