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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ㅈㄷㄱ
ㅂㅈㄷㄱ23.06.01

민사소송 보정명령 질문드립니다...

소장 제출할 때 피고 주소를 몰라서 주소불명으로 됐었는데 이렇게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사실조회신청은 했는데 아직 회답이 없네요.

1. 보정명령 7일 기한 줬는데 사실조회신청한거 회신 보통 언제 오나요?

2.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따로 주소보정서는 제출 안해도 되는건가요?

3. 보정명령 서면으로 프린트 해서 주민센터에 가서 피고 주민등록등본 초본 달라고 하면 주나요?

4. 혹시 제출이 늦을거 같으면 연장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5. 일단 사실조회신청한거 기다리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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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실조회회신은 사실조회대상기관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보통 언제온다고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2.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에 주소까지 기재가 되기 때문에 주소보정서를 별도로 제출할 실익이 없습니다.

    3. 첨부된 보정명령만으로는 초본을 주지 않습니다. 주소보정명령서를 바등시기 바랍니다.

    4. 연장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정명령 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연장을 우선 받으신 후에 주민센터에 보정서를 가지고 초본을 확인하여 당사자 표시정정서를 제출하여 보정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