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제출할 때 피고 주소를 몰라서 주소불명으로 됐었는데 이렇게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사실조회신청은 했는데 아직 회답이 없네요.
1. 보정명령 7일 기한 줬는데 사실조회신청한거 회신 보통 언제 오나요?
2.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따로 주소보정서는 제출 안해도 되는건가요?
3. 보정명령 서면으로 프린트 해서 주민센터에 가서 피고 주민등록등본 초본 달라고 하면 주나요?
4. 혹시 제출이 늦을거 같으면 연장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5. 일단 사실조회신청한거 기다리는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