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으셨나 봅니다. 보통 보정명령의 경우는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보정할 것을 명하고 있으나, 위 기간은 불변기간(반드시 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기간)은 아니므로 반드시 위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판부에 따라서는 기간 도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불이익(항소장 각하 등)을 주는 경우도 간혹 있으므로 만약 위 기각을 지키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재판부에 '보정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