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 전 내용증명보낼 수 있나요?
전세만기 전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나가겠다고 미리 임대인에게 말한 상태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연락드렸지만 현재 연락두절상태입니다.
아직 만기까지 어느정도 시간이 남아있는데, 이런경우에도 내용증명 발송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내용증명이후 반송시 전세만기 전에 소송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문자로 남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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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만료전 내용증명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피하고 수차례 내용증명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내용증명 발송도 가능하지만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문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하고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임대차계약을 종료함에 있어 새로운임차인을 구한경우 이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것은 가능합니다.
전세만기전에 소송은 가능하나 승소에 대한 부분은 별도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내용증명은 언제든지 발송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료일 2개월 이전에는 반드시 도달하도록 해야합니다.
집주인이 직접 수령하지 않더라도 가족이나 동거인, 직장 동료 등이 수령하면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전세만기 전에는 소송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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