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해지 내용증명 발송시 폐문부재 반송으로 법원에 공시송달하는게 있던데 자세한 설명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올 연말 전세계약만료로 계약해지 후 이사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이 구해져야 가능하다는 입장이구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부재로 반송되어왔는데 법원에 공시송달절차가 있던데 어떻게 하는건가요? 계약만료일에 미반환사고 발생시 이사갈 집에 잔금지급을 위해 저도 각종 대출을 일으켜야 하는 상황이라 특별손해에 대한 부분도 향후 청구하고자 명확히 하려합니다.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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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하는 공시송달은 소장이나 기타 법원의 법적 절차 진행시 공시하는 절차이지 위 내용증명의 경우에는 도달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 공시송달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절차에서 상대가 소장부본 등을 받지 않은 경우 공고에 갈음하는 공시송달 절차가 있기는 하나, 내용증명을 위 공시송달 절차로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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