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통상손해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손해 중에서 사회 일반의 관념상 통상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인바, 보증금미반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보증금에 대한 법정이자와 임대이의 이행지체로 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을 몰취당하였다면 해당 금액 상당이 되겠습니다.
그외 사회 일반의 관념상 예측하기 어려운 범위의 손해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배상의 범위로 포섭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