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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풍각쟁이
안녕하세요.
자동차는 차주가 사망하면
처분하는 방법이 쉽지 않을듯 한데
유산 상속자가 어떤 방법 및 절차로
처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자동차 역시 등록되는 재산으로 상속이 되고 상속인 간에 상속분할 협의로 대개의 경우 어느 누군가가 상속을 받거나 (자동차 등록 원부에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자를 변경함) 이를 처분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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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이 협의하에 상속받으면 되며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정지분비율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