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될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의 상속포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 뿐만 아니라 차순위 및 그 이후 상속인 모두 상속
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선고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