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사망하셔서 타시던 차량을 판매하려고 했는데
사망인의 자동차를 처분하려면 상속을 받은 뒤 판매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가족관계는 어머님 동생 저 이렇게 3명이 있는데
제가 이런쪽은 아는부분이 없어서 저동차를 상속받으려고하면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하고 절차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는 등기가 필요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시군구청에 가서 명의이전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랑 사망진단서 정도만 들고가시면 될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