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 사망으로 인해 자동차 상속을 받으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셔서 타시던 차량을 판매하려고 했는데

사망인의 자동차를 처분하려면 상속을 받은 뒤 판매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가족관계는 어머님 동생 저 이렇게 3명이 있는데

제가 이런쪽은 아는부분이 없어서 저동차를 상속받으려고하면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하고 절차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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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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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는 등기가 필요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시군구청에 가서 명의이전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랑 사망진단서 정도만 들고가시면 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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