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사망하였을경우 자동차세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던 개인이 사망하였으나 상속 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의 자동차세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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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일할계산이 되어 부과가 됩니다. 자동차 상속등기 전, 미납된 자동차세가 있다면 주된상속인에게 자동차세가 고지가 될 것입니다. 자동차 상속등기 이후에는 해당 상속인에게 자동차세가 일할 계산되어 부과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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