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대인이며 부동산 반전세 계약을 진행하며 보증금 2억에 150만원 계약을 진행하고자 계약금 2천으로 하고 중간에 중도금 5천 나머지는 잔금일에 1억3천을 입금받기로 부동산을 통해 문자로만 협의된 상태에서 가계약을 하고 가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입금받은 상태입니다. 실제 계약은 주말에 만나기로 했구요.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부동산에서 보낸 문자에는 마지막줄에 입금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정하고 파기시 배액상환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먼저 가계약을 하기로 한 상대방에게 200만원만 배상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본 계약이 진행되었을때 실제 계약금이 될 2천만원에 대한 배액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는 등 정보가 너무 많아 헷갈리네요.
실제 문서로 계약이 진행되지도 않았고 입금액을 위약금으로 하고 임대인은 입금한 금액의 배액을 상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경우에도 본계약금이 2천만원으로 주장하는건 말이 되지 않는것 같아 법적 자문구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