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부담 국민연금, 건보료가 연말정산 총소득에 포함이 되나요?
연봉사인 금액과 연말정산 총소득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데, 연말정산 총소득안에는 상여와 회사지원의 복리후생비용이 다 포함되어 그렇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의료비지원, 종합건진지원, 물품지원비, 경조사등..
의무니 드는 부분은 회사가 50프로 부담하는 건보료와 국민연금은 연말정산 총 소득에 포함이 되나요?
소득공제되는 비용부분을 보면 제가 부담하는 50프로만 소득공제 해주는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2023년의 귀속의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한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근로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회사부담분 4대보험료는 근로소득으로 입금되지 않음으로
과세대상 급여 등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직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비 중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복리후생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과세대상 급여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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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로 반영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회사부담분이 아닌 본인 부담분이 적용되는것입니다.(50%)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4대보험은 근로자의 소득이 아니라 그 회사의 비용이어서 상관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그 50%의 부분에 대해서만 실제로 내셨기 때문에 연말정산 하실 때 소득공제로 빼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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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대신 지원해주는 보험료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부담해주는 보험료는 회사의 복리후생비 등으로 빠지는 것이고, 직장인의 소득 및 공제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장인은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회사가 부담하는 50%부분은 총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소득공제 부분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부분만 소득공제 가능하므로, 50%부분(근로자부담분)만 기재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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