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2023년의 귀속의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한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근로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회사부담분 4대보험료는 근로소득으로 입금되지 않음으로
과세대상 급여 등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직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비 중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복리후생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과세대상 급여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