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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도니스
아도니스23.03.06

직원 연말정산환급액은 회사가 부담인가요?

회사에서 직원분들 연말정산환급액을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는데요. 그러면 회사는 직원들의 연말정산환급액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환급받는건가요?


환급을 받는다면 언제 환급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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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원들의 연말정산 환급액은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받아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환급액은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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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이 발생한 직원은 회사가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회사는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에서 환급금만큼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환급금이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익월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거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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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환급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이후 납부하는 원천세에서 연말정산 환급액을 차감하고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직접 환급을 받을 경우 번거로우며 절차도 1개월 이상 걸립니다. 어차피 계속 직원들의 원천세를 납부해야 하니, 미래에 납부할 원천에서 환급세금을 차감하고 납부합니다.

    도움이 디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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