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피고용주로 인한 고용주의 세금부담에 대한 세금환금은 누가 받나요?
근로자에 대한 세금은 사업자와 다르게 소득세에 대해서 고용주가 50% 피고용주가 50%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실시 할 경우 세금환급시 고용주가 부담하는 피고용주의 세금 환급은 고용주에게 돌아가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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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주와 피고용주가 반반씩 부담하는 것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보험료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간이세액표라는 기준에 의해 고용주가 매월 급여를 줄때 일정 금액을 떼고 원천세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시, 근로자들의 2월 급여에 정산액을 반영합니다. 환급이 발생했으면 급여가 많게 되고, 납부가 발생하면 급여가 적게 들어오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잘못이해하시는거같습니다. 근로자의 매월 급여에 대한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세전급여에서공제하므로 근로자가 부담하며, 이후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으로 집계되어 결정세액과 차액에 대해 추가납부 혹은 환급이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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