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시 폭언, 욕설에 대한 증거수집 목적으로공연성이 인정되는 환경에서 영상 촬영을 하였고이 점에 대해서 당사자인 저는 상대방에게 언급도 하였습니다.그러자 상대방은 폭언 욕설을 멈추지 않은 채 허락도 받지 않고 찍는다고 초상권 침해로 신고하겠다고 하는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영상 촬영이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증거 채택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실체발견의 목적 등 공익을 위해서라면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인의 영상촬영이 위법수집증거로 증거채택이 불가능한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