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시 폭언, 욕설에 대한 증거수집 목적으로공연성이 인정되는 환경에서 영상 촬영을 하였고이 점에 대해서 당사자인 저는 상대방에게 언급도 하였습니다.그러자 상대방은 폭언 욕설을 멈추지 않은 채 허락도 받지 않고 찍는다고 초상권 침해로 신고하겠다고 하는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영상 촬영이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증거 채택이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