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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분쟁 시 폭언, 욕설에 대한 증거수집 목적으로공연성이 인정되는 환경에서 영상 촬영을 하였고이 점에 대해서 당사자인 저는 상대방에게 언급도 하였습니다.그러자 상대방은 폭언 욕설을 멈추지 않은 채 허락도 받지 않고 찍는다고 초상권 침해로 신고하겠다고 하는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영상 촬영이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증거 채택이 불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실체발견의 목적 등 공익을 위해서라면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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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인의 영상촬영이 위법수집증거로 증거채택이 불가능한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