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월세내역을 제출하려하는데 계약서상의 계약일이 23년 6월로 종료되었을 경우는 어떡하나요?
연말정산에 월세내역을 제출하고싶은데
계약서상의 계약은 6월로 종료된 상태입니다
허나 집주인과의 구두 합의를 통하여
계약을 연장하였고 매달 이체한 내역은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된 경우 6개월치의 공제만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계약서상의 날짜보단 실제 이체내역을 토대로 1년치의 월세가 모두 공제 될 수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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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구두상 계약연정으로 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월세 납입내역이 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12월까지 월세이체내역이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는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공제신청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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