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월세내역을 제출하고싶은데
계약서상의 계약은 6월로 종료된 상태입니다
허나 집주인과의 구두 합의를 통하여
계약을 연장하였고 매달 이체한 내역은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된 경우 6개월치의 공제만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계약서상의 날짜보단 실제 이체내역을 토대로 1년치의 월세가 모두 공제 될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구두상 계약연정으로 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월세 납입내역이 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12월까지 월세이체내역이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는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공제신청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