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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냥한나무늘보184
상냥한나무늘보184
23.12.29

연말정산에 월세내역을 제출하려하는데 계약서상의 계약일이 23년 6월로 종료되었을 경우는 어떡하나요?

연말정산에 월세내역을 제출하고싶은데


계약서상의 계약은 6월로 종료된 상태입니다


허나 집주인과의 구두 합의를 통하여


계약을 연장하였고 매달 이체한 내역은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된 경우 6개월치의 공제만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계약서상의 날짜보단 실제 이체내역을 토대로 1년치의 월세가 모두 공제 될 수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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