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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국가는 강제흡연폭력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는지

국가에게는 국민의 생명와 건강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는데, 국가가 현실적으로 간접흡연폭력 피해(강제흡연폭력 피해)가 만연한 현실을 좌시하고 실제 그러한 피해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별 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이것은 국가가 헌법적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나 대책을 세워야 할 의무가 있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흡연권과 혐연권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도 판단한 바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간접흡연에 대한 대책까지는 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없어 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헌법에서 흡연권도 흡연하는 사람의 권리로서 법적으로 금연 구역의 지정,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대응 방안을 실행 중이기 때문에 국가가 헌법에 반하여 그 기본적인 의무를 방기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