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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참고래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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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전 오염수 무단 방류는 국민 건강에 지대한 피해를 주기에 헌법 위반?

일본 원전 오염수 무단 방류는 국민 건강에 지대한 피해를 주기에 이를 막지 않는 정부, 국회 등 대한민국 헌법 위반 아닌가요?

오염수 방류를 막기위해 더 적극적으로 관련 단체가 움직이도록 헌법 소원같은거 낼 수는 없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타국의 행위에 대해서 일정한 자국민 보호 , 공공 복리를 위해 행위를 하지 않는 다고 하여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 등에 대해서 헌번 소원 등을 제기하여야 하는 바, 위의 경우 해당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교적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생명권을 진행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해볼 수 있으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헌법위반을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