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구청에 신고하고 지정된게시판에 부착을 그것도 기간을 허가받아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명의의 플랜카드는 아무데나 부착해도 철거 안하고 그대로 있던데 문제가 없나요? 특권인가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있어서 이 법률이 시행된 이후 정당 현수막의 경우 15 일의 표시 기간 이외에는 옥외 광고물 법 상 허가, 신고, 금지, 제한 등 규정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국회 의원의 특혜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