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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단팥소보로크림빵23.07.12

정당.정치 국회의원 현수막은 왜 옥외광고물법에 안걸리나요? 특혜인가요?

보통 일반인들이 홍보 현수막을 도로게시판에 게시를 하기위해서는 구청에 신고해서 갯수를 제한받아 그것도 지정된 게시판에 허가받은 일수만 게시할수가 있는 조건이 엄격합니다 그런데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은 갯수에 제한없이 신고도 없이 아무데나 마구잡이로 붙이는데 왜 옥외광고물법 제외인가요? 국회의원 특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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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해당법의 예외조항을 만틀어서 자유롭게 한거죠.

    불법현수막에 대해 말들이 많으니 합법으로 하려고 법을 바꿨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들이니 참 자기들 상황에 법을 끼워 맞추기도 하죠.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국회의원이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 받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여 옥외현수막의

    경우 예외를 인정받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개정한다고 의논 중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