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일반인들이 홍보 현수막을 도로게시판에 게시를 하기위해서는 구청에 신고해서 갯수를 제한받아 그것도 지정된 게시판에 허가받은 일수만 게시할수가 있는 조건이 엄격합니다 그런데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은 갯수에 제한없이 신고도 없이 아무데나 마구잡이로 붙이는데 왜 옥외광고물법 제외인가요? 국회의원 특혜인가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해당법의 예외조항을 만틀어서 자유롭게 한거죠.
불법현수막에 대해 말들이 많으니 합법으로 하려고 법을 바꿨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들이니 참 자기들 상황에 법을 끼워 맞추기도 하죠.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국회의원이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 받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여 옥외현수막의
경우 예외를 인정받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개정한다고 의논 중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