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2020. 11. 24. 22:52

광고나 블로그 글보면 중복으로 받을 수 없는 거 같이 적어놨는데 설계사 분이 2개로 나누어서 만들어오셨더라구요 바로 앞에 대고 여쭤보기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중복으로 지급이 되는 건지 아님 제 돈만 날리는 건가요?ㅠ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 인카금융서비스

"중복지급 됩니다! "

* 현재 중복지급이 안되는 보장(실손보장형)은

보험사에서 중복가입자체를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 그 설계사분께 박수를 쳐드립니다!

두개로 쪼개서 가지고 오신건 조금이라도 고객님께 좋은 조건을 만들어 드리기 위함입니다!

저 역시 2배로 번거롭지만,

하나의 상품이 아닌 2개로 쪼개서 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때마다 이런 안내장을 첨부해 드린답니다!

참고해 주세요!

보험사들마다 장점이 다른데요!

그렇다고 최적의 보장을 해드리더라도 무한대로 쪼갤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기본최소보험료가 있고, 의무가입조항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잘못 조합하면 배(장점)보다 배꼽(의무조항)이 더 커질수 있죠!

기본적으로 보험료 10만원정도면 2개정도로 쪼개는게 좋구요.

(약5만원정도씩 분산하는게 가장 적합하더라구요)

일은 2배로 하더라도, 고객을 위해

그렇게 해드리는 설계사 분은 믿으셔도 될듯합니다!! ^^

2020. 11. 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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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되어 있는 내용으로는 어떤 보험인지 확인할 수가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중복 보상이 안되고 '비례 보상'이 원칙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의료실손보험(실비)의 경우 몇 개를 가입했든, 몇 개를 청구하였든 하나로 보고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미루어 짐작해보면 설계사님이 2개로 나눠서 가져오신 의도는 각각 포커스를 맞춘 주요 보장 항목이 다르거나

    환급률설정, 순수보장형 설정 등 보장 항목 외 기타사항이 다르거나

    중복 보상되지 않는 항목들로 구분한 다음 설계하여 오신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11. 24.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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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실비등 실손보상 상품은 중복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액 보상 상품인 암 진단금. 입원 일당. 후유장해보험금등은 중복 보상가능합니다.

      청구하신 보험금이 정액 보상 상품이면 중복이 됩니다.

      2020. 11. 24.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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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복보상 이냐 비례보상 이냐 는

        적용되는 담보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비 특약에 경우 중복가입되는 경우 요건이 충족이 되면

        비례보상이 적용되고

        정액보장 특약에 경우 중복가입되는 경우라도

        중복보상이 가능 합니다.

        2020. 11. 2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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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더스자산관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에 있어 중복보상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불가능한 경우는 몇 가지 안됩니다.

          즉, 중복보상이 안되는 경우는

          실제 손해입은 금액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실손의료비, 운전자보험에서의 형사합의금과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드리자면,

          실손의료비와 운전자보험은 중복보상이 안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실손의료비보험과 운전자보험은 한 개만 갖고 있으시면 되고,

          나머지는 여러 개를 갖고 있어도 중복보상이 됩니다.

          단, 여러 개 갖고 있다고 하여 무조건 좋다기보다는 보험료의 부담만 가중됩니다.

          2020. 11. 2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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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니어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손특약과 정액보장특약이라는게 있습니다.

            - 실제 발생한 비용에 일정금액만 보상해주는게 실손특약이고,

            특정 상황 발생시 정해진 금액을 보상하는 특약이 정액보장특약입니다.

            ex) 100만원 병원비의 90%인 90만원 보상 <- 실손특약

            암진단을 받아 가입한 3천만원을 보상 <- 정액보장 특약

            2. 실손특약은 중복보장이 안되고 정액보장특약은 중복보상됩니다.

            - 보험사 상관없이 실손특약은 안되지만 중복보장 특약은 중복보상이 됩니다.

            실비보험 / 운전자보험 / 배상책임은 중복보장이 안되고

            암진단비 / 수술특약 / 입원특약은 중복보상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중복보상이 안되는 특약들은 가입도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중복보상이 안될까봐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1~2년이 아닌 평생 유지해야 하는 보험,

            번거롭고 어렵더라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준비하세요.

            2020. 11. 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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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글로벌금융판매 (35개 생.손보사 취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신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은 비례보상이구요. 정액보험은 중복보장 됩니다.

              즉, 실손보험을 설계사가 2개 설계해 왔을리는 없으니... 두개의 보험은 중복 보장 된다고 보시는게 맞겠습니다.

              예를 들어 암보험을 2개 들고, 암진단을 받으면 두개의 보험사에서 각각 가입금액만큼 정액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비도 마찬가지구요.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증권에 중복되는 수술비 특약도 많이 있습니다.)

              저의 도움이 더 필요하시면 네임텍을 통해 문의주세요~~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또는 제 네임텍을 통해 연락처 보시고 연락주시거나, 제 블로그에 놀러와 포스팅 보시고 상담 남겨 주세요~~

              저는 33개 생명/손해 보험사를 모두 취급하는 보험대리점에서 영업하는 17년차 설계사입니다.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잘 가입하고 제대로 보상 받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 가입부터 보상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보험"하면 "임신우"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2020. 11. 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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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염규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부분이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례보상이라는 문구가 있거나 실손, 실제손해액 등의문구가 있는것은 중복 보장이 안되지만

                암 진단금, 상해수술비, 입원일당 등은 가입한 내용그대로 중복보상 가능합니다.

                같은 보장이고 한도가 넘지않았는데도 증권이 두개인것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네요 ~

                보통은 회사 한도가 넘지않는 범위에서 한 회사로 하는경우가 많다 할 수 있겠습니다.

                두개로 나뉘어져 있지만 그 안의 보장 내용이 어떻게 나뉘어져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A보험사 : 암이 싸서 암 진단금위주

                B보험사 : 뇌,심, 수술비 등은 저렴하지만 암은 비쌈. 그래서 암 진단금 제외 나머지 특약들..

                이런식으로 하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증권을 꼼꼼히 보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

                2020. 11. 2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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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려보상을 하는 실비나, 일상배상책임, 벌금등을 제외하고는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암, 뇌, 심장, 수술, 골절 등등은 중복수령이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0. 11. 2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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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홍예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비는 중복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비는 하나만 가입하면 됩니다.

                    2) 하지만 그외에 진단비, 수술비 등은 전부 중복해서 가입할수 있습니다.

                    한상품으로 가입이 안되는 거라면 당연히 두 상품 나눠서 중복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많아요.

                    정확한건 보장 내용을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보장 내용 보내주시면 분석후에 조언드릴께요.

                    2020. 11. 2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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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실비 등은 비례보상(중복보상X) 합니다.

                      그러나 입원일당, 진단비, 수술비 등은 중복으로 보상합니다.

                      혹시 더궁금한점있으시면  가입담보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중복보상여부를 답변드릴수가 있을 것 같아요.

                      2020. 11. 2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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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형 담보인 실손의료비, 벌금, 합의금 같은 담보는 중복수령 불가입니다.

                        - 단, 진단금, 수술금, 입원일당 등의 정액성 담보는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2022. 12. 1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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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경제 전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손의료비 경우 중복 보상 대상이 아님으로 2가지 이상의 보험이 있다면 보험금 분담 조항에 따라서 중복비례보상됩니다.

                          - 다만, 정액성 담보인 진단금, 일당, 수술금 등의 담보는 중복 지급처리 됩니다.

                          - 항암담보는 중복지급 대상입니다.

                          제5조 (보험금의 분담)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의료사고법률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보상합니다.

                          2022. 09. 0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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