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흑자라는 것은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상에서 결산기준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흑자가 났다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무제표상으로 이익이 났다고 되어 있는 기업의 현금흐름표를 보게 되면 이상하게도 현금은 없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재무제표 작성방법의 착시효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재무제표 작성시 손익계산서는 손익의 '발생주의'에 의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즉, 손익계산서상에 매출과 비용들은 거래가 발생하는 순간부터 작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해서 외상거래를 하고 현금을 실제로 받지 않더라도 손익계산서 상에는 이익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2021년 12월 1일날 A회사가 B회사게에 10억원의 물건을 납품함
B회사는 A회사에게 2022년도 3월 1일날 대금을 지불하기로 함
A회사는 C에게 줄 원자재 대금이 자금이 부족하여 10억원의 단기대출을(만기가 2022년도 6월1일까지) 받음
A회사는 12월 31일 재무제표 작성시 10억원의 매출로 인해서 1억원의 이익이 남는 손익계산서를 작성
B회사는 결제하기로 한 3월 1일날 10억원을 결제를 하지 못하고 부도처리가됨
A회사는 10억원을 받지 못하여 6월 1일날 은행에서 차입받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고 부도처리
이 사례에서 보시게 되면 A회사는 매출이 발생하고 이익이 났다고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 상에서는 표시되어 '2021년 재무제표'상에서는 흑자회사였지만 실제로는 10억원의 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6월 1일에 은행의 대출 만기가 돌아왔지만 상환을 하지 못하여 A회사도 부도가 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회계는 '발생주의'원칙에 입각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현금의 흐름과는 무관하게 흑자가 나는 것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상대방의 결제대금이 지연되어 혹은 지금과 같이 PF대출 받았지만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금을 받지 못해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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