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에 임명되려면 신원조회제도 있었고 사관학교를 입교할 때도 엄격한 신원조회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 신원조회가 또 다른 연좌제로 발목을 잡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거에 보도연맹사건에 연루되었던 사람들이 1-2만명으로 추정되기에 이와 연관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1980년 헌법 제13조 3항에서 연좌제 폐지를 헌법적 요청으로 규정하였고 1981년 3월 25일에 폐지되었습니다.
아시는데로 한국에서 연좌제는 1894년(조선 고종 31년) 갑오개혁으로 폐지되었으나 1980년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3항의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연좌제 금지’ 조항이 삽입되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연좌제가 계속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