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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두견이297
2014년 용인 수지아파트를 매수후 입주해서 현재까지 살고 있고 2019년에 경기도 광주에 아파트 한채를 추가매수 했습니다. 구입당시에 모두 비조정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조정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수지 집부터 팔고 바로 광주집을 팔아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범한오색조248
2021년 1월 1일 이전에는 위에 질문하신대로
수지집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받으시고 바로 광주 집을 팔아도
광주집도 2년이상 보유했기때문에 둘다 비과세지만
2021년 1월1일 이후 매도하신다고하면 수지집은 비과세 지만(일시적 2주택 기간 안에 팔면)
최종 1주택을 보유한시점에서 2년더 기다려야 광주집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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