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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전자연친화적인소쩍새
자녀가 있고 주민등록등본상 각자 세대주입니다.
사실혼 관계이고 각 1주택자입니다.
둘 중 한채를 매도하려하는데 거주요건 보유기간 충족시, 양도세 비과세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비과세 가능합니다. 실제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혼 관계이더라도 세법상 남남으로 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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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실혼 관계라면 법적으로는 가족관계가 아니므로 동일 세대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산출 시 보유주택 수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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