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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넉넉한달팽이108
넉넉한달팽이108
23.11.13

30세 미만 자녀가 1주택보유,자녀소득있고 세대분리함.부모 1주택보유,부모주택 매도하면 2주택으로 봐서 양도세 내게되는지요?

부모명의 취득:2008년

자녀명의 취득:2020년 조정대상지역

ㅡ2023년 자녀명의 매도시 2주택으로 봐서 양도세 내는지요.

ㅡ현시점 부모명의 임대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취득) 1건이 있어 30세이하자녀 소득분명하고 분리세대로 되어있는데 기존부모주택은 매도하고싶은데 인정 안될시 3주택이 되어 버리는건지...아니라면

부모주택 일시적1주택으로 3년이내 매도 가능할것같아서요

급히 자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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