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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달팽이108
넉넉한달팽이10823.11.13

30세 미만 자녀가 1주택보유,자녀소득있고 세대분리함.부모 1주택보유,부모주택 매도하면 2주택으로 봐서 양도세 내게되는지요?

부모명의 취득:2008년

자녀명의 취득:2020년 조정대상지역

ㅡ2023년 자녀명의 매도시 2주택으로 봐서 양도세 내는지요.

ㅡ현시점 부모명의 임대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취득) 1건이 있어 30세이하자녀 소득분명하고 분리세대로 되어있는데 기존부모주택은 매도하고싶은데 인정 안될시 3주택이 되어 버리는건지...아니라면

부모주택 일시적1주택으로 3년이내 매도 가능할것같아서요

급히 자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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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명의 주택을 자녀명의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첫번째 주택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와 현재 세대분리가 된 상태라면 각각 별도세대에 해당하므로 두분 모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질적 세대분리 여부는 질문 내용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직업과 소득, 실제 주거 지역 등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할 부분입니다. 세대분리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각 세대가 소유한 1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비과세 처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