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형사고소가 이루어질 상황은 아니고, 민사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예약이 취소된 것인 이상 추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상대방이 요구하는 40만원이 정당하게 산정된 것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