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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천산갑65
신중한천산갑6523.12.19

호텔예약 양도 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12월23일 투숙 예정인 호텔을 제가 못가게 되어서 중고거래 어플에서 양도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제가 예약을 해놓고 나중에 결제하기로 호텔 예약을 하였는데 그것을 잊은체로 양도를 하게되었습니다..하지만 카드 한도로 인하여 예약건 금액이 결제가 되지 않아 이예약건이 완전히 취소되어서 상황을 양도자분께 말씀 드리고 양도금액 전액을 환불해드려고 연락을 보냈는데 환불도 하고 손해배상 까지 하라고 하네요.. 110만원 주고 예약한 호텔을 70만원으로 양도하였고 70만원 환불+ 손해배상 40만원 까지 보내라고 하네요.. 안그러면 환불 금액 안받고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계좌 번호도 안알려줍니다.. 제가 손해배상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환불만 해주면 안되는건가요? 예약일 당일도 아니고 5일전에 취소되어 연락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도 성립이 되는건가요.. 욕하고 협박하고 너무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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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형사고소가 이루어질 상황은 아니고, 민사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예약이 취소된 것인 이상 추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상대방이 요구하는 40만원이 정당하게 산정된 것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말씀하신 호텔이 해외에 있어서 가기 위한 비행기 예매 등 당연한 비용이 발생했고 과실로 인하여 위 비행기 취소 수수료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국내라면 환불금액 외에 손배해상금을 요구하는 건 과도해보이고 상대방이 입증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