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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끝까지미소띠는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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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가 과세될지 비과세될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2007년도 3억1천의 빌라를 구입하시고 두분이서 7개월정도 사셨습니다.

그래서 보유만 18년. 거주 7개월입니다.

아버지께서 2021년 돌아가셔서 엄마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감평하여 5억1천8백에

이 집을 5억5천에 양도하려고 하는데 비과세가 되나요? 거주 기간이 짧아서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규정 적용시 서울의 경우 2017.08.02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취득하신 경우라면 조정대상지역 취득이 아니므로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2년 보유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하며 비조정지역이라면 거주안하더라도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