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명의로 30년전 8천만원에 매입한 서울지역 소형빌라가 있는데 10년이후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 소형빌라는 어머니에게 상속되어 현재는 재개발예정지역으로 현재시세는 5억정도입니다
이 빌라에서 어머니와 자식인 저 본인이 같이 살고있고 10년전 전세끼고 매입한 제소유 빌라(전세2억5천,시세3억)가있습니다
1. 이런경우 어머니 소유중인 빌라를 처분하게되면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는것인지요?
2. 어머니 빌라를 처분하는 경우 절세 할수있는 유리한 방법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