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양도세 관련한 질문입니다
아버지명의로 30년전 8천만원에 매입한 서울지역 소형빌라가 있는데 10년이후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 소형빌라는 어머니에게 상속되어 현재는 재개발예정지역으로 현재시세는 5억정도입니다
이 빌라에서 어머니와 자식인 저 본인이 같이 살고있고 10년전 전세끼고 매입한 제소유 빌라(전세2억5천,시세3억)가있습니다
1. 이런경우 어머니 소유중인 빌라를 처분하게되면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는것인지요?
2. 어머니 빌라를 처분하는 경우 절세 할수있는 유리한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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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와 본인이 각 1채씩 주택을 소유하고 같은 세대에 있다면
1) 1가구 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지 않으며 , 조정 지역이라면 중과 됩니다
2) 양도일 전에 세대를 분리하여 1가구 1주택 상태가 된다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단 세대 분리는 주민등록의 분리가 아닌 실제 독립한 세대로 분리하여야 하며 30세 이상이거나 기혼이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10년 이상의 거주 기간으로 보아 거래 금액만 12억원 이하이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이상은 주어진 질문을 기초로 현업상 경험을 통한 견해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거래전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전문가와 대면상담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