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인데 양도소득에 질문좀할게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15년 아버지가 주택을 상속받았구요.
누나와 저 아버지까지 3명 공동명의입니다.
그런데 1995년 2천만원에 매입한 연립을 현재 5천만원정도에 팔려는데
혹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1가구 2주택 1995년 매입한 주택을 매도하실 경우, 현재 주택1채 상속주택1채인 상황에서, 비과세가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주택의 경우 상황에 따라 1세대 1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등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양도차익이 발생한다면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욱ododdo님부동산을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상속당시의 주택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양도가액과 동일하다면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는 각각의 지분을 각각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자의 주택 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취득 당시 매입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닌,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를 말하는 것임)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년전에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주택에서 제외는 소수지분 상속주택입니다.
즉, 귀하는 상속주택지분과 연립주택을 소유한 2주택이니만 상속주택지분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기때문에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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