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년전에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주택에서 제외는 소수지분 상속주택입니다.
즉, 귀하는 상속주택지분과 연립주택을 소유한 2주택이니만 상속주택지분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기때문에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