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소화기를 교체할 의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는 소방법에 따라 소화기를 비치할 의무가 있으며, 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을 초과하면 교체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 기한이 지난 소화기는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방법일 것입니다. 만약 소화기가 아직 내용연수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인수인계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