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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산양223
홀쭉한산양22320.07.02

과외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세금을 안내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학교를 휴학하고 생계 유지를 위해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과외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처음은 사촌대상으로 과외를 했다가 입소문이 나서 사촌의 친구의 친구도 과외를 받으면서 회원 수가 늘어났고, 처음에 비해 수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받는 한 어머님이 세금은 내고 하는거냐고 하네요..

처음은 그저 고모한테 용돈받으면서 용돈벌이로 했던건데 회원 수가 늘어나니 신고를 해야하나 싶어서요. 가르치는거에 흥미가 생겨서 나중에 업으로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는 사업자같은거도 등록해야하나요..?

만약 세금을 내고 하는거냐고 물어본 사람이 신고를 하면 저는 지금까지 불법(?!)으로 일한게 되는건가요? 괜히 불법일까봐 찜찜하네요.

질문

1. 지금 하는 과외 사업자등록?! 같은 걸 해서 세금을 내야하는 건지

2. 그대로 해도 되는건지

3. 사업자 등록같은건 나중에 업으로 하게 될 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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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개인교습과외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소득이 발생한 모든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특히 사업성(계속적, 반복적)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도 병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비용처리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과외 교사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소득신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과세포착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이 신고를 하지도 않습니다만..누군가 굳이 문제를 삼는다면 또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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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으로 과외업을 하는 것이 아닌 이상, 대학생의 휴학 아르바이트에 소득을 부과하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사업소득으로 보기에 상당한 무리가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사회인이 되어서 과외나 학원업을 하게 될 경우에, 정상적으로 사업소득 신고와 사업소득세 등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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