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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돼지38
청초한돼지3821.04.12

대학생이 과외로 소득을 얻으면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대학생입니다.

앱을 통해서 과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소득에는 세금을 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사업자등록? 그런걸 해야 한다는데, 저는 과외학생 집으로 가서 과외를 하거든요.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액수는 월 25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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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 과외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별도의 사업장 없이 본인의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소득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 용역에 해당합니다. 예상컨데 해당 어플에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질문자님께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3% 사업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별도로 해당 서비스에 본인의 소득세 신고가 원천징수가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에는 과외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하였으나 최근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외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등록까지 하고 과외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매년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외소득은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경비와 사업소득인적공제, 부양가족공제(1인당 150만원), 기부금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사업소득세(3.3%)를 부과하는데요. 용돈을 벌기 위해 소액으로 과외하는 경우 각종 공제를 반영하고 나면 세금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