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 과외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별도의 사업장 없이 본인의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소득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 용역에 해당합니다. 예상컨데 해당 어플에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질문자님께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3% 사업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별도로 해당 서비스에 본인의 소득세 신고가 원천징수가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