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누락시 법인세 수정신고 문의
24년 12월에 매입 차변)원재료 3,000,000원 부가세대급금300,000원/ 대변) 외상매입금 3,300,000원 으로 결산마감을 끝냈는데, 25년 3월에 24년날짜로 전액 마이너스가 되어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24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할때, 원재료 300만원 손금불산입하고, 25년도에는 차변)외상매입금330만원/ 대변) 전기오류수정이익(영업외)300만원 부가세대급금 30만원으로하고 세무조정은 익금불산입300만원 하면 되나요? 아니면 부가세대급금에 대해서도 세무조정을 해줘야되나요? 하나하나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계약 해제로 인하여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24년말일 기준으로 원재료는 정상적으로 매입된 것이므로 법인세 수정신고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5년도 회계처리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 외상매입금 3,300,000 (대) 원재료 3,000,000 , 부가세예수금 300,000
또한 25년 1기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가 필요해보입니다. 30만원을 추가납부세액으로 하고 관련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
손금불산입 원재료 3,000,000 유보 + 익금불산입 부가세 300,000 마이너스 유보
25년
손금산입 원재료 3,000,000 마이너스 유보 + 익금산인 부가세 300,000 유보로 추인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