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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앵무새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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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누락시 법인세 수정신고 문의

24년 12월에 매입 차변)원재료 3,000,000원 부가세대급금300,000원/ 대변) 외상매입금 3,300,000원 으로 결산마감을 끝냈는데, 25년 3월에 24년날짜로 전액 마이너스가 되어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24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할때, 원재료 300만원 손금불산입하고, 25년도에는 차변)외상매입금330만원/ 대변) 전기오류수정이익(영업외)300만원 부가세대급금 30만원으로하고 세무조정은 익금불산입300만원 하면 되나요? 아니면 부가세대급금에 대해서도 세무조정을 해줘야되나요? 하나하나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계약 해제로 인하여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24년말일 기준으로 원재료는 정상적으로 매입된 것이므로 법인세 수정신고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5년도 회계처리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 외상매입금 3,300,000 (대) 원재료 3,000,000 , 부가세예수금 300,000

    또한 25년 1기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가 필요해보입니다. 30만원을 추가납부세액으로 하고 관련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

    손금불산입 원재료 3,000,000 유보 + 익금불산입 부가세 300,000 마이너스 유보

    25년

    손금산입 원재료 3,000,000 마이너스 유보 + 익금산인 부가세 300,000 유보로 추인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