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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슬기로운검은꼬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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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출처별합계표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24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때 300만원의 매출을 발행하였습니다.

25년 3월 27일 세금계산서 발급이 잘못 됐다는 걸 깨닫고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였습니다.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부가세 30만원을 경정청구 하고자 합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로 수정 발급한 경우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를 붙여야 할까요?

    붙인다면 미제출로 보고 300만원에 대한 0.5%를 붙이면 될까요?

  2. 매입자의 경우 부가세 30만원과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붙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확정신고 이후에 수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를 붙여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가산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경정청구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 및 가산금 환급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