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누수분쟁 해결방법 알려주세요 ㅜㅜ
아파트 거실천장에 누수현상이 있어서 윗집 주인(세입자 거주함) 어르신 한데 이야기를 하니 해주겠다고 말만 해놓고 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도 베란다에 누수가 있었는데 연락하니 1년째 안 해주고 있는데 다른곳에 누수가 또 생겨서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될가요? 그리고 집을 매매로 내놨다고 하는데 집이 팔려서 집 주인이 바뀌면 누구(전주인. 현주인)한데 수리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될가요?? 내용증명? 그런거 보내면 수리비 받을수 있을가요? 대충 검색해보니 200만원 안에서는 해결될거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주심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강제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임대인 및 임차인이 있다면 양 당사자,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소유자에게 공작물 점유자의 과실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누수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질문자인 원고측에 있음을 충분히 유의하여 대응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