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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자라102
안녕하세요. 윗집에서 수도관 동파되어 나무로 임시 수리하고 제대로 처리 안되어 저희집 천장이 젖고 있습니다.
윗집 분이 확인을 했고 자기는 집수리를 할 상황이 아니라고 합니다.
질문은 지금 윗집 분이 집을 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집을 만약 팔아서 저희집을 수리해주지 않고
집주인이 바뀐다면 누구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해야 하나요?
바뀌기 전에 소송을 진행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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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이 되어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은 그대로 포괄적으로 이전 되기 때문에 새로운 집주인에게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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