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윗집에서 수도관 동파되어 나무로 임시 수리하고 제대로 처리 안되어 저희집 천장이 젖고 있습니다.
윗집 분이 확인을 했고 자기는 집수리를 할 상황이 아니라고 합니다.
질문은 지금 윗집 분이 집을 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집을 만약 팔아서 저희집을 수리해주지 않고
집주인이 바뀐다면 누구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해야 하나요?
바뀌기 전에 소송을 진행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이 되어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은 그대로 포괄적으로 이전 되기 때문에 새로운 집주인에게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