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물품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세법상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입자의 명을 본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위신고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신고죄의 경우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은 당연히 포기하는 것이 맞을 듯 하며 해외직구 시 가명을 이용하는 것은 중범죄임을 인지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혹은 후배를 통하여 세관측에 수취인이 잘못기재되었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해당 부분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며 이러한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부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