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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게논253
강직한게논25324.01.04

익명으로 해외구매를했는데 세관에 잡혔다는데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물건을 시켰는데 해외배송이라

통관번호를 달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관사에 살고 통합으로 택배가 보관되는데

이름이 특이해서 가려도 누군지 아는게 싫어서

택배 받는사람을 가명을 쓰고

통관번호는 같이 구매한 후배번호를 보냈어요

근데 지금 세관에 잡혀서 못나오고

수취인 변경도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가명인 사람의 통관번호를 달라고 하는데..

이사람은 세상에 없는 사람이라 못받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돈은 계좌이체했고 가명으로 쓴 곽민지라고 수정해서 보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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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취인 성명과 개인통관고유부호상 명의자가 불일치할 경우 통관이 제한됩니다.

    문의주신 상황의 경우 수취인 성명이 가명이므로 '수취인성명 본인으로 변경+본인 개인통관고유부호 변경' 또는 '수취인 성명을 후배로 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하인 성명 정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특송(운송)업체를 통해 진행이되며, 적하목록 변경 등의 별도 절차와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의 경우 특송(운송)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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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한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경우,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이름이 일치해야 수입통관 진행이 가능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통관이 보류됩니다.


    특송업체나 수입통관 관세사측에 수정사항에 대해 한번 얘기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진행과 관련된 배송 지연, 수입신고 사항, 개인통관고유부호나 수취인 정보 수정 등 관련 내용은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신고내역 및 일정 등 전반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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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함에 있어 가명을 사용한 것은 이미 구매자에 대한 정보 등을 그렇게 작성하셨기 때문에 수정이 힘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명의와 정확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해야합니다.

    변경이 불가능하다면 반송을 하거나 폐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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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물품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세법상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입자의 명을 본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위신고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신고죄의 경우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은 당연히 포기하는 것이 맞을 듯 하며 해외직구 시 가명을 이용하는 것은 중범죄임을 인지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혹은 후배를 통하여 세관측에 수취인이 잘못기재되었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해당 부분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며 이러한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부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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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여 통관을 시도하다 적발 시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진행하였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에 의해 처벌 (5천만원의 과태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관에서 도용의심건으로 적발시 소명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명확히 소명되지 않는 경우 물품은 반송 또는 폐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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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 관련해서는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정확하게 입력되어야 합니다. 제 지인의 경우도 일전에 아이디를 공유하여 쿠팡 로켓 직구로 구매했는데 계정 소유자의 통관고유부호가 아닌 본인 명의의 통관고유부호를 입력었더니 통관이 되지 않아 반송처리된 경험이 있습니다. 카드 결제라면 플랫폼에서 취소가 가능하지만 계좌이체다보니 판매자분이랑 잘 협의하셔야 할거 같으며 반품 배송비를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반송된다면 어쩔수 없는 부분이므로 구매자 분의 실제 이름과 주소 등이 반영된 것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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