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조신한슴새277
조신한슴새27723.12.08

상속하고이년이안되는데연금신청되나요

농지연금신청 할려는데 원래땅소유자가 부친이었는데 돌아가셨읍니다 상속을모친과 일부는제명의로했읍니다땅소유경력은 50년도넘었읍니다근데상속하고2년이안되는데연금신청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농업인이나 그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농지연금 신청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농지연금 신청자는 농지를 10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농지연금 신청자는 농지를 10년 이상 경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농지연금 신청자는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하고 2년이 안 되는 경우에도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의 소유기간과 경영기

    간이 10년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농지연금 신청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농지연금 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농지소유증명서

    농지경영확인서

    상속관계증명서 (상속인인 경우)

    농지연금 수령계좌 통장 사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