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위 토지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누님, 동생이 동일한 비율로 상속받은 상태입니다. 또한, 이미 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기간도 도과된 상태입니다.
질문자님이 위 토지를 단독명의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지분은 상속, 나머지 지분은 매매, 증여 등의 사유로 이전등기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