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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스라소니193
즐거운스라소니19320.10.18

아버지 사망 후 손자 상속 시 상속포기동의서

할아버지께서 약 20년 전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 명의로 된 토지를 아버지가 명의이전을 안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토지를 손자인 제 명의로 상속을 할려면 누구의 상속포기동의서가 필요한가요?

참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까지 토지를 빌려주어 매년 약간의 임대료를 받으셨고 아버지는 한명의 누님과 여동생(고모)이 있습니다. 할머니도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살아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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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복잡합니다.

    우선 상속의 경우 등기이전을 하지 않더라도 상속개시일에 소유권이 1순위 법정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 사망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전제하에)

    1. 할아버지 사망시

    1순위 상속권자인 직계비속인 아버지와 누님, 여동생이 각 1/3씩 공유지분을 상속합니다.

    2. 아버지 사망시

    아버지 지분인 1/3을 질문자와 어머니가 공동으로 상속합니다. 이때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어머니는 질문자의 1.5배를 상속받으므로 최종적인 상속지분은 2/15, 3/15 입니다. 어머니께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질문자가 상속할 수 있는 최대지분은 아버지 몫인 1/3뿐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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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위 토지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누님, 동생이 동일한 비율로 상속받은 상태입니다. 또한, 이미 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기간도 도과된 상태입니다.

    질문자님이 위 토지를 단독명의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지분은 상속, 나머지 지분은 매매, 증여 등의 사유로 이전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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