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복잡합니다.
우선 상속의 경우 등기이전을 하지 않더라도 상속개시일에 소유권이 1순위 법정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 사망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전제하에)
1. 할아버지 사망시
1순위 상속권자인 직계비속인 아버지와 누님, 여동생이 각 1/3씩 공유지분을 상속합니다.
2. 아버지 사망시
아버지 지분인 1/3을 질문자와 어머니가 공동으로 상속합니다. 이때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어머니는 질문자의 1.5배를 상속받으므로 최종적인 상속지분은 2/15, 3/15 입니다. 어머니께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질문자가 상속할 수 있는 최대지분은 아버지 몫인 1/3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