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형사조정위원회 피해자신분으로 성립시?
강제추행,폭행이렇게 고소 들어갔습니다
형사조정 의원회에서 합의급을 입금하면 그때 조정성립
이 되나요? 성립이 되면 합의서를 써서 팩스로 보내나요?
아니면 고소취하서를 쓰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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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절차에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에 동의했다면,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를 고려했을 때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작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 결정문에 확인을 양 당사자가 하고 그에 기하여 조정 결정문에 따라 이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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