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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23

기부금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후원금으로 봐야하나요?

영리 법인입니다.

사회복지유기관으로부터 인건비 후원금이란 명목으로 목적후원금 12,000,000원을 일시에 받았습니다.

1. 기부금을 끊어줘야 할까요? 아니면 후원금 영수증만 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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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리법인에 복지기관이 후원금을 준 경우는 상당히 드문 경우입니다. 기부 또는 후원이던 목적은 동일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더라도 기부한 사회복지기관은 기부처가 세법상 기부금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으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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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리법인에게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지출했을 경우, 지출한 단체는 기부한 금액이 전액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전액 손금불산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부금으로 영수증을 발행해주든 후원금으로 영수증을 발행해주든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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