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리법인이 후원금을 받는 경우 과세대상인가요?
고객들께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으로 회사 운영에 필요한 후원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후원을 받을 뿐 별도의 제품을 제공하거나 하는 건 없고 딱 돈만 받습니다.
해당 금액에 대해서 부과세, 법인세 등 세금을 내야 하나요?
세금·세무
고객들께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으로 회사 운영에 필요한 후원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후원을 받을 뿐 별도의 제품을 제공하거나 하는 건 없고 딱 돈만 받습니다.
해당 금액에 대해서 부과세, 법인세 등 세금을 내야 하나요?